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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공시] 메리츠대체투자운용 주식회사의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
  • 작성일 : 2021-06-17
  • 조회 : 916

메리츠대체투자운용 주식회사(이하 “당사”)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, 동법 시행령 제50조 및 당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당사의 정보교류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.

 

 

 

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

정책의 주요 내용

 

기준일: 2021.06.16

 

1.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및 제외정보

 

[차단정보]

자본시장법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

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대한 정보 (다만,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 공개된 것은 예외로 함)

ㆍ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(다만,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된 것은 예외로 함)

 

[제외정보]

부동산(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) 또는 특별자산(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

   가 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) 운용 정보로서 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

생성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정보

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 총괄ㆍ집행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정보

 

2. 정보교류차단부서의 지정 및 차단 대상 정보

 

투자운용부서, 고유투자부서 상호간 차단대상정보의 정보 교류를 제한함 다만, 지정된 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과 지정된 후선부서는 정보교류차단

   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하나, 비밀유지의무와 부당정보유용금지의무를 부담함

차단대상정보는 위 1. 항 참조

 

 

3.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

 

미공개중요정보 등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 금융투자상품 목록을 지정하고 거래제한 또는 거

   래주의 대상 목록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는 회사 및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를 제한 (기준일 현재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

   목록으로 지정된 금융투자상품은 없음)

 

4.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

 

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지정의 원칙

이해상충 우려의 예시

- 회사(메리츠대체투자운용 및 그 임직원)와 투자자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정보

- 투자자와 투자자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정보

 

당사 또는 당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직간접적으로 양 거래상대방(예를 들면 매도자와 매수자, 차주와 대주)에 관여하는 거래

당사 또는 당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가 당사가 운용하는 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와 거래하는 경우

기타 당사의 판단에 의할 때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거래

 

[대응방안]

위의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의 경우에는 법률상 금지되는 경우 수행하여서는 아니되며, 률상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담당 부서간 정보

   교류차단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이해상충 있는 정보를 취득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됨.

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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